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9조 (전직지원교육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직지원교육 중 현역의 신분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기간 중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어학연수, 견문확대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아래의 기간내에 실시한다.<img id="148648479"></img>
전직지원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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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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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