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9조 (전직지원교육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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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지원교육 중 현역의 신분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지원교육 중 현역의 신분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교육기간 중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어학연수, 견문확대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아래의 기간내에 실시한다.<img id="148648479"></img>
③전직지원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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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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