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9조 (전직지원교육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지원교육 중 현역의 신분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교육기간 중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어학연수, 견문확대 등을 위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아래의 기간내에 실시한다.<img id="148648479"></img>
③전직지원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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