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청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사업행정 구현을 위하여 청렴서약제도를 운영한다.
③청장은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급 장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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