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위원회 운영 및 보고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군 수사기관, 감사기관, 검·경찰 등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조사와 병행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발생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동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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