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위원회 운영 및 보고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군 수사기관, 감사기관, 검·경찰 등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조사와 병행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발생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동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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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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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