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통보) 받은 청장(기관장)은 사고자 또는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1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보직해임(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3호에 해당될 경우)2. 징계 회부3.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의뢰4. 혐의 없음(인사 상 불이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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