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위탁교육 관리업무 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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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학위 교육1. 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전 각 군에서 획득전문인력 선발 예정인원 고려 석사학위 위탁교육을 시행한다.2. 방위사업청(획득전문인력) 선발/임명 후에는가. 국방대 석사학위교육은 국방대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직접 추천하여 국방대 전형절차에 따라 선발한다.나. 국내/외 민간대학 석ㆍ박사학위교육 1) 국내ㆍ외 전문학위교육 분야별 소요 판단 : X-1년 1~2월 2) 교육소요 제기(안) 국방부 통보 : X-1년 2월 3) 국방부 계획승인 후 승인된 소요인원에 대한 방위사업청장 위임 선발 후 각 군에 선발자 명단 통보(각 군 선발일정 고려) 가) 선발공고 : X-1년 5월 나) 선발전형 및 심의 : X-1년 6~7월 4) 각 군에 전속 조치하여 관리위임(사전 교육기간 고려)
②국외 군사교육1. 국외 군사교육 과정개설 소요 판단 : X-2년 3~4월2. 교육소요 제기(안) 국방부 통보 : X-2년 5월3. 국방부 인가 결과 각 군 통보 : X-2년 8월4. 과정 수락여부 결정 : X-1년 3월5. 각 군 선발계획의 의거 대상자 선발가. 선발공고 : X-1년 5월나. 선발전형 및 심의 : X-1년 6~7월6. 각 군에 전속조치 하여 관리위임(사전교육기간 고려). 단, 해ㆍ공군은 사전교육생 임명 및 교육파견 조치<img id="148648613"></img>
③직무향상교육1. 국내 실무위탁교육 과정가. 국방대(직무연수과정) 1) 국방대 직무연수 기본계획 및 하달 : X년 1월 2) 교육 대상자 명단 추천(국방부) : 교육과정 1개월 전 3) 선발자 교육 시행(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나. 정부/민간기관 1)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 2)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 3)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 4) 과정별 세부 교육소요 조사 : X-1년 11월 5) 연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X-1년 12월 ~ X년 1월 6) 교육과정별 대상자 선발 시행(과정별 교육계획에 의거) : X년2. 국외 연수교육 과정가.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나.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다.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라. 연간 교육 시행계획 수립 : X-1년 4~5월 1) 미국 군사대학/교육기관 : JUSMAG-K와 과정 개설 협의 2) 우방국 군사대학 및 민간대학/기관 :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마. 교육 대상자 선발 : X-1년 6~7월바. 현역군인 국외연수교육 내용, 인원, 기간 등 승인검토 의뢰(국방부 인적자원 개발팀) : X-1년 7월말사. 국외연수교육 소요 승인검토/심의결과 하달(국방부) : X-1년 12월
④능력개발 교육1. 국방대 야간 석사학위교육 : 국방대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장 직접 추천(국방대 선발)2. 민간대 야간 석ㆍ박사학위교육가. 과정별 교육소요 제기(국ㆍ소속기관) : X-2년 12월나. 과정별 교육소요 판단 : X-1년 1~2월다. 교육소요(예산편성) 제기(안) 재정기획관실 통보 : X-1년 3월라. 야간 대학원 위탁생 선발계획 수립/선발 : X년(전반기 : 3~4월, 후반기 : 9~10월)마. 위탁생 임명추천/등록금 지급 : X년(전반기 : 4월, 후반기 : 10월) ※ 당해 연도 잔여예산 고려하여 후반기 추가선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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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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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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