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체력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체력검정은 국방부 및 각군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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