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3조 (자체 수당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청(청본부,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심의대상 인원이 포함된 부서 및 기관의 국/부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심의대상 인원이 포함된 부서의 과/팀장으로 한다.
⑤간사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로 한다.
⑥기품원 및 국기연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각 기관별 본부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
⑦신속원은 위원장은 신속원장으로, 위원은 팀장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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