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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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근무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적용한다.1. 기술정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의 제1호 "기술정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2. 장려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다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관련된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말한다.3.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1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및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근무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적용한다.1. 기술정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의 제1호 "기술정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2. 장려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다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관련된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말한다.3.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별표1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및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4.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가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2항 및 별표2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지급액을 말한다.5. 항공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11의 제3호 나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 2항 및 별표2의 "항공수당" 지급액을 말한다.6. 군법무관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3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제4조의 "군법무관수당" 지급액을 말한다.7.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2 "업무대행수당" 지급 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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