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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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며, 각 군의 기록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기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며, 각 군의 기록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사관리의 과학적 지원을 위하여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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