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6조 (희망보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인사담당관은 각 소속 기관ㆍ부서 및 출연기관에 보직 심의 대상자로 분류된 명단을 통보한다.
②보직심의 대상자는 조직인사담당관 보직시스템을 이용 본인의 차기 희망보직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③인사담당자는 본인 희망 보직서를 접수, 확인하고 필요시 인사상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직심의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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