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6조 (희망보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인사담당관은 각 소속 기관ㆍ부서 및 출연기관에 보직 심의 대상자로 분류된 명단을 통보한다.
보직심의 대상자는 조직인사담당관 보직시스템을 이용 본인의 차기 희망보직 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인사담당자는 본인 희망 보직서를 접수, 확인하고 필요시 인사상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직심의 시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