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3의2조 (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BC 적용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는 각군 및 기관 등에서 제기한 PBC 신규 적용 대상장비 선정과 최종 사업 승인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 및 관련 과장,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각군 및 기관의 담당 과장(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추가 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2. 간사는 국방부 PBL 담당이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3.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절차는「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 절차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