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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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1. 교정시설 구내(정문 안)2.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구외(정문 밖) 일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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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1. 교정시설 구내(정문 안)2.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구외(정문 밖) 일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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