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간처우시설"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과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의미한다.가.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나. 소망의 집: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실시하는 전담시설다. 희망센터: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을 중심으로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2.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집 이용, 가족만남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귀가여비 등 지급"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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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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