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가족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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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이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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