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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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3.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3.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수형자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독거 노인ㆍ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3. 이ㆍ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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