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2.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귀가여비 영수증에 석방수용자의 손도장 등을 받고 지급
의류 등은 사회복귀과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적사항, 지급사유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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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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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