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2조 (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2.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귀가여비 영수증에 석방수용자의 손도장 등을 받고 지급
②의류 등은 사회복귀과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③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적사항, 지급사유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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