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외래인 접촉 금지2. 계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부정물품 수수 및 은닉 금지3. 단정한 복장상태 유지 등
②계호책임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수형자가 제1항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환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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