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여비는 수용기록부상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주소지 또는 확인된 귀가지를 지급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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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귀가여비 등 지급 기준
【별표 6】 귀가여비 등 지급 기준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지급 기준 | 비 고 여비 | 지 급 기 준 | ○ 지니고 있는 금액이 없는 자 : 교통비, 식비 전액 ○ 지니고 있는 금액이 있을 자 : 교통비 및 식비 등 산출 금액에서 지니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산출금액 중 백원 단위는 천원으로 올림…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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