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로 하며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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