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을 금지한다.
②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수형자 및 그 가족은 외부인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와 사건 피해자 및 관계인 간 통화는 제한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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