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참여 가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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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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