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 중 점검 및 생활용품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시설 내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시설 이용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가족만남의 집에는 별표 1의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를 비치한다.2.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3. 침구류는 계절별로 필요량을 확보, 사용 후 교체ㆍ세탁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4. 화장실ㆍ주방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5.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시설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
【별표 1】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 연번 | 품명 | 수량 | 연번 | 품명 | 수량 1 | 냉장고 | 1 | 19 | 나무 도마 | 1 2 | 냉방기 | 2 | 20 | 칼, 과일칼 | 각 1 3 | 벽시계 | 1 | 21 | 수저, 젓가락 | 10벌 4 | 식탁 | 1 | 22 | 커피잔 | 5 5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