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가족 만남의 집 이용 중 점검 및 생활용품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시설 내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시설 이용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가족만남의 집에는 별표 1의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를 비치한다.2.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3. 침구류는 계절별로 필요량을 확보, 사용 후 교체ㆍ세탁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4. 화장실ㆍ주방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5.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시설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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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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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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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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