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단계별 중간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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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처우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2. 소망의 집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3.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처우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2. 소망의 집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3.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소장은 수용 인원,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하여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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