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단계별 중간처우)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처우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2. 소망의 집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3.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소장은 수용 인원,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하여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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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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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희망센터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 단계 | 기간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단계 | 기간 | 공통 처우 | 단계별 처우 제1단계 (시설적응단계) | 2주 이내 | ◦ 인터넷 사용, 텔레비전 자율시청, 체력단련실 이용 ◦ 개방접견 | ◦ 시설적응교육 - 개별처우계획 수립 - 작업 및 생활관 처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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