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중간처우전담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중간처우시설에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처우전담반을 구성한다.
중간처우전담반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직업훈련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중간처우전담 직원으로 편성한다. 단, 지소의 경우 6급 이상을 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소망의 집, 희망센터: 3명 이상(사회복귀과ㆍ직업훈련과ㆍ보안과 각 1명)2. 사회적응훈련원: 5명 이상(사회복귀과 2명, 보안과ㆍ직업훈련과ㆍ복지과 각 1명)
직업훈련과의 취업ㆍ창업전담 직원은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처우전담반은 기관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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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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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