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중간처우전담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간처우시설에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처우전담반을 구성한다.
②중간처우전담반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직업훈련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중간처우전담 직원으로 편성한다. 단, 지소의 경우 6급 이상을 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소망의 집, 희망센터: 3명 이상(사회복귀과ㆍ직업훈련과ㆍ보안과 각 1명)2. 사회적응훈련원: 5명 이상(사회복귀과 2명, 보안과ㆍ직업훈련과ㆍ복지과 각 1명)
③직업훈련과의 취업ㆍ창업전담 직원은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처우전담반은 기관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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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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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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