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 및 업무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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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계별 중간처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간처우대상자의 지도ㆍ 보호에 관한 사항3. 중간처우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중간처우대상자 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5. 중간처우대상자의 출소 후 관리에 관한 사항6. 연간 중간처우 성과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등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계별 중간처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간처우대상자의 지도ㆍ 보호에 관한 사항3. 중간처우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4. 중간처우대상자 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5. 중간처우대상자의 출소 후 관리에 관한 사항6. 연간 중간처우 성과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등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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