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텔레비전 시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대하여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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