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 사업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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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때에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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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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