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 사업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때에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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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지급대상제60조 · 지급금품제61조 · 지급기준제62조 · 집행절차제63조 · 출소 후 주거 마련 상담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64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 사업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안내제66조 · 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제6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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