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가족사랑캠프)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사랑캠프"란 수형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내 또는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가족사랑캠프 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연수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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