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복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시간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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