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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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귀지원의 수준은 수용자에게 재활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귀지원의 수준은 수용자에게 재활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사회복귀지원 방법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이 지침과 유사한 지원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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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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