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의2 (귀휴 사전(예비)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실시)
①소장은 귀휴 대상 수형자의 심리, 정서상태 등의 파악과 귀휴 적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전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실시한다.
②귀휴 사전(예비)회의는 수용관리 팀장, 수용동 담당자, 분류심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 작업장 담당자, 귀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④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 대상자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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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의견서
[별지 제15호 서식]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의견서 수 용 자 인 적 사 항 | 수용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범 수 | 경비처우급 | 수용동 (작업장) 수 용 자 인 적 사 항 | 000 | 김○○ | 0000.00.00. | | | 수 용 자 인 적 사 항 | 죄 명 | 형명·형기 | 형기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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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별지 제16호 서식]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 00월 귀휴심사 사전(예비)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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