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의2 (귀휴 사전(예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귀휴 대상 수형자의 심리, 정서상태 등의 파악과 귀휴 적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전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실시)

①소장은 귀휴 대상 수형자의 심리, 정서상태 등의 파악과 귀휴 적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전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실시한다.
②귀휴 사전(예비)회의는 수용관리 팀장, 수용동 담당자, 분류심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 작업장 담당자, 귀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④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 대상자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