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의 수를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②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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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5조 ·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가족관계 확인제7조 ·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등제8조 · 신체 등에 대한 검사제9조 · 복장 등제10조 · 가족 등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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