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0조 (각 부서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간처우시설의 각 부서별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휴무일)에 필요한 근무인원 등에 관한 사항 : 보안과2. 외부통근 작업지정 및 취업ㆍ창업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과3. 분류심사 및 가석방 등에 관한 사항 : 분류심사과4. 그 밖의 관련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 적극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간처우시설의 각 부서별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휴무일)에 필요한 근무인원 등에 관한 사항 : 보안과2. 외부통근 작업지정 및 취업ㆍ창업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과3. 분류심사 및 가석방 등에 관한 사항 : 분류심사과4. 그 밖의 관련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 적극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