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4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중식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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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수형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락 또는 대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수형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락 또는 대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시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하고, 처우상 필요한 경우 모범수형자복 또는 자비구매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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