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가족만남의 집 계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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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 자체 세부 계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 자체 세부 계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가족만남의 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장이 별표 2의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시설 이용 등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상 수형자는 시설이 설치된 기관에 일시 수용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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