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가족만남의 집 계호)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 자체 세부 계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가족만남의 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장이 별표 2의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시설 이용 등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상 수형자는 시설이 설치된 기관에 일시 수용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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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가족만남의 집 미 설치 기관의 타 기관 시설 이용
【별표 2】 가족만남의 집 미 설치 기관의 타 기관 시설 이용 구 분 지방청별 | 미설치 기관 | 이용기관 | 비고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남부교도소 | 서울지방교정청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수원구치소 | 대구지방교정청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 대구지방교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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