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출소 후 주거 마련 상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 직원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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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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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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