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출소 후 주거 마련 상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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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 직원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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