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귀휴사유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갑, 고희 또는 혼례: 청첩장, 초대장, 행사장 계약서류 등2. 입대 또는 유학: 입영통지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3.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 입학(합격)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4. 출석수업 참가, 시험응시: 수업시간표, 시험응시원서 등5. 사망: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진단서 등6. 그 밖의 관련 증명자료
소장은 귀휴 심사 종료 이후부터 시행 직전까지 귀휴예정자의 신상(추가사건, 징벌 등)이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또는 심경변화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장은 귀휴예정자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휴 취소, 조건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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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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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