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귀휴사유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갑, 고희 또는 혼례: 청첩장, 초대장, 행사장 계약서류 등2. 입대 또는 유학: 입영통지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3.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 입학(합격)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4. 출석수업 참가, 시험응시: 수업시간표, 시험응시원서 등5. 사망: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진단서 등6. 그 밖의 관련 증명자료
③소장은 귀휴 심사 종료 이후부터 시행 직전까지 귀휴예정자의 신상(추가사건, 징벌 등)이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또는 심경변화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귀휴예정자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휴 취소, 조건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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