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식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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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구내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구내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협력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조리된 간단한 음식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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