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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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민법」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2. 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5. 소장이 교화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민법」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2. 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5. 소장이 교화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소장은 가족이 있는 수용자로서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수용 중 1회 이상 제2조 제2호 교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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