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전화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규칙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전화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소장은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 및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휴대전화기를 지니고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일과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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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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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