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전화사용)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규칙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전화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소장은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 및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휴대전화기를 지니고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일과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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