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2조 (외부 직업훈련ㆍ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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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자비로 외부 직업훈련ㆍ교육과정 또는 외부 영화ㆍ공연ㆍ박물관 등의 관람이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자비로 외부 직업훈련ㆍ교육과정 또는 외부 영화ㆍ공연ㆍ박물관 등의 관람이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외부 문화ㆍ종교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은 사회견학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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