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희망센터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요건과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경비등급 처우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삭제>
③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에 필요시 양육유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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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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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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