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자치회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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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규칙 제86조 및「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처우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또는 단계 구분 없이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규칙 제86조 및「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처우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또는 단계 구분 없이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단, 소장은 제49조에 따라 중간처우시설에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중간처우대상자 중 1인을 자치회장으로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일과 전후 및 소장이 정하는 경우에 인원, 기타 특이사항을 소장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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