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자치회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규칙 제86조 및「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처우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또는 단계 구분 없이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단, 소장은 제49조에 따라 중간처우시설에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중간처우대상자 중 1인을 자치회장으로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일과 전후 및 소장이 정하는 경우에 인원, 기타 특이사항을 소장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