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외래인이 법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물품 등을 지닌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⑤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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