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외래인이 법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물품 등을 지닌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소장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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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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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