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가족관계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교정정보시스템 내 스마트접견대상자현황의 민원인 정보로 수용자와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3. 교정위원 등 후원자의 경우는 교정위원증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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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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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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