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가족관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교정정보시스템 내 스마트접견대상자현황의 민원인 정보로 수용자와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3. 교정위원 등 후원자의 경우는 교정위원증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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