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 (컴퓨터ㆍ인터넷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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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간처우시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사이트 접속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간처우시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사이트 접속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간처우대상자는 여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은 중간처우제도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범위와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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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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