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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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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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책지정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은 영 제11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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