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5조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처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항의 협약 변경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정부납부기술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항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 및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승인요청 및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변경 통보사항에 대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하는 협의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되어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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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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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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