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3조 (특구별 시행계획의 제출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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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소특구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제5호 서식에 따른 특구별 시행계획 및 지방비 출연계획을 작성하고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소특구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제5호 서식에 따른 특구별 시행계획 및 지방비 출연계획을 작성하고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강소특구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제6호 서식의 지방비 출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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