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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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소특구별 해당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7조 및 같은 법 별표 6에 따른 기술핵심기관과의 협약2. 해당 강소 특구의 연차별 특구 시행계획의 작성, 심의 및 제출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20퍼센트 이상의 지방비 출연 및 기타 재원의 마련4. 기타 강소특구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마련 및 시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소특구별 해당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7조 및 같은 법 별표 6에 따른 기술핵심기관과의 협약2. 해당 강소 특구의 연차별 특구 시행계획의 작성, 심의 및 제출3.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20퍼센트 이상의 지방비 출연 및 기타 재원의 마련4. 기타 강소특구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마련 및 시행
②강소특구별 해당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연차별 특구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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